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2-12-14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해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45 (다산동)
주식회사 빙그레 대표이사 전창원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